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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한

 

아래 내용과 같이 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작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기에 올해 8월 2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한 달정도 밖에 남지 않았으니 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 그렇다면

신청은 어떻게 하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. 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기한

 

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

 

 

신청기한을 확인하셨으면 지금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격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연령조건, 거주조건, 소득*재산조건이 있습니다. 

 

-연령조건 : 만19~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 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* 예) ‘03.9.1. 출생자는 ‘22.9.1. 만 19세가 되나 ‘22.8월 중에도 신청 가능

        ‘04.9.1. 출생자는 ‘23.9.1. 만19세가 되나 ‘23.1.1.부터 신청 가능

 

-거주조건 :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‘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*’인 경우까지는 지원합니다.

 

* 예) 보증금 2천만원,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→ 보증금의 월세환산액(약 4만 원= 2천만 원 × 2.5% ÷ 12개월)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가능

 

-소득*재산조건 :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여기서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, 자녀를 말합니다. 그리고 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청년가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. 반면에 원가구에서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러 가기 

 

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 마이홈포털에 들어가시거나, 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자가진단 후 본인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자가진단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(☏1600-0777)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

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시려면 아래 복지로 사이트 링크를 남겨드리오니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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